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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동문회 회칙
Alumni Rules

HANYANG UNIVERSITY Mechanical engineering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총동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3) 장학사업 (4)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5) 기타 전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정회원,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자. (2) 명예회원 : 한양대학교 기계계열 재직교수. (3) 준 회 원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학부(원) 재학생.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와 집회 출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3장 기관 및 회의

제7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결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2)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인준 (4) 회칙의 수정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고문,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성립) 운영위원회는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제1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결석이사는 출석이사에 위임하여 출석을 대리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직능) 이사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 (2) 사업보고서 및 예 산안 작성 (3) 회무집행을 위한 사항 (4) 회칙 이회의 제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감사의 참가) 감사는 총회 이외의 회의에서 표결권이 없다. 단, 발언권은 갖는다.

제 4장 임원 및 임무

제16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역대회장 (2) 회 장 : 1명 (3) 고 문 : 약간명 (4) 운영위원 : 약간명 (5) 감 사 : 2명 이내 (6) 부 회 장 : 약간명(수석부회장, 집행(총무/사업)부회장 포함) (7) 이 사 : 약간명(상임이사, 집행이사, 기별이사, 직장이사 포함) 제17조(임원의 의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선배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집행(총무/사업)부회장 및 집행이사는 제반 사무를 분담하여 본회 회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각 기별 및 직장을 대표하고 모든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회장단 및 상임임원의 모임(일명 한기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고문 및 운영위원은 명예회장단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임원의 구성완료) 회장은 총회 후 20일 이내에 임원의 구성을 완료하여 이를 공지해야 한다. 제21조(임원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원을 임명하고, 잔여임기를 채운다.

제 5장 재 정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제정)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2) 찬조금 : 회원이 본회 운영을 위한 자발적 희사금 (3) 기타수입

부 칙

제24조(지회의 운영) 본회는 기별회, 지역별회 등을 둘 수 있되, 규약 · 재정은 회칙에 준한다.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기설치된 기별 · 지역별회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6조(회칙의 제정 및 개정) (1) 본 회칙은 1993년 11월 23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8년 6월 9일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1년 3월 17일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